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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의 주장에 따르면, A교수는 ‘학위논문 전달’을 명분 삼아 B씨를 연구실로 불러내 성희롱을 가했다. 이후 연구실 등에서 반복적인 추행과 성적 접근이 이어졌으며, 2025년 5월 B씨가 임신한 사실을 인지한 뒤엔 임신 중지를 종용했다는 것이 공대위 측의 설명이다. ⇢ www.snujn.com/news/8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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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