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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학사운영직 직원들이다. 단과대학 행정실과 학과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대 법인이 아닌 각 기관에서 채용한 ‘자체직원’으로, 법인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더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 ⇢ www.snujn.com/news/8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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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