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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조 2항의 특별한 용역이라는게 말 그대로 "특별한" 용역입니다.
부표 설치나 조명탄 투척해서 심야의 해안을 밝히는 것 등 단순한 서비스 제공으로는 26조 2항의 특별한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이란은 지금 자기들이 해협의 위기를 조성한 후에 그 위기를 없애는 방식으로 안전을 제공한다는걸 특별한 용역이라고 포장하는데
이거는 명백한 연안국이 권리 남용에 해당되며 UN 해양법 협약 300조의 권리 남용 금지에 걸리게 됩니다.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및1982년12월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
제26조 외국선박에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
1. 외국선박에 대하여 영해의 통항만을 이유로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
2. 수수료는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만 그 선박에 대하여 부 과할 수 있다. 이러한 수수료는 차별없이 부과된다.
사해문서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해양법 협약 26조 위반입니다.
(대충 예상대로 간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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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과의 화해 협정의 일환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통행료를 받지 않을 예정.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관리 문제와 관련한 공동 성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아라그치 장관은 이는 관세 부과가 아니라 선박 운항과 관련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라고 강조.
백화선생
믈라카 스타일로 가는 것 같네요. 아 아무튼 "통행료"는 아니라고...
이란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의 성격에 대해 ‘통행세’ 또는 ‘통행료’는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서비스 제공 비용이라고 주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