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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약 8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C씨에게 부당이득 규모를 웃도는 약 1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씨가 얻은 단기매매차익 5억1000만원은 이미 회사에 반환된 상태다" 껄껄
4h
상장 방송사 SBS의 공시담당이었던 전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지인에게까지 정보를 전달했다가 부당이득을 웃도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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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협업’ 미공개정보로 8.7억 챙긴 SBS 前직원…과징금 10.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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