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약 8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C씨에게 부당이득 규모를 웃도는 약 1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씨가 얻은 단기매매차익 5억1000만원은 이미 회사에 반환된 상태다"
껄껄
상장 방송사 SBS의 공시담당이었던 전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지인에게까지 정보를 전달했다가 부당이득을 웃도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
www.dt.co.kr
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