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용변 모습 몰래 촬영 20대 남성 폭행한 40대 여성 ‘벌금형’···법원 “정당방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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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