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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년 5월 8일 전하께서 경연을 마치고 대신들과 주찬을 베푸시자, 사관 민인생이 “편전에서도 사관이 입시해 전하의 아름답고 정다운 강론을 기록하게 하소서”라 아뢰었소. 대신들은 “경연은 가능하나 정사까지는 불가”라 반대했고, 민인생은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곧다”고 맞서며 논쟁이 이어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