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좌석과 동선을 마련하지 않은 공연기획사에 대해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지난 17일 인권위가 발표한 결정문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ㄱ 씨는 해외 가수의 내한 공연을 관람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해당 공연을 준비한 기획사가 ‘일반 광장에 무대를 설치해 휠체어 진입 및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고 대규모 행사라 ‘장애인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며 휠체어석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에 ㄱ 씨와 공연에 동행하려 했던 일행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고, 인권위는 “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