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2심도 “국가가 배상” [플랫]
등록 2026-06-17 15:24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김은경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플랫]‘영장’ 없이 체포해도…‘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