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A교수가 평소 여성을 대상화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해왔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A교수는 “한국 교수 중에 성매매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고 말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자 “지도제자한테 그래봤자 경징계”, “어차피 감봉 3개월 정도면 끝난다”는 식으로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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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의 퇴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대 로스쿨 A교수 권력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6월 8일
이런 교수 너무 많이 봐서 남 일 같지 않아 공유합니다 많관부...
docs.google.com/forms/d/e/1F...
본 사건은 교수–학생이라는 명백한 권력 관계를 이용하여 발생한 권력형 성착취 사건이다. 이는 서울대학교 공동체를 넘어 대한민국 모든 (여)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의 공정한 교육 환경을 훼손하는 중대한 인권 문제이다.
교육기관은 성차별과 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해야하는 제도적·공적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