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활용해 웹툰을 그리는 작가나 AI로 그래픽 영상을 만들어 영화에 삽입하는 영화 제작자 등은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에 해당하기에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대목자체도 성에 안 차는데 그럼 결국 이용자 포함 일반 사용자들이 가짜뉴스 같은거 AI로 만들어서 배포하는것도 결국 표기의무가 아니라는거 아닌가...
해머
“AI 딱지 달아야 하나요?”…일반사용자 의무 없지만 딥페이크엔 ‘필수’
입력 : 2026.01.22 08:04
‘22일 시행’ AI기본법 주요 Q&A
인공지능 사업자만 워터마크 대상
단순 업무·창작 이용땐 불필요해 www.mk.co.kr/news/it/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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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행’ AI기본법 주요 Q&A 인공지능 사업자만 워터마크 대상 단순 업무·창작 이용땐 불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