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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을 막아야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챌린저호 사고를 조사한 위원회 앞에서 이루어진 엔지니어의 증언은, 막을 사고가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언은 정당한 내부고발이 아닐까요? 내부고발의 정당화 근거를 오늘 〈인터넷은 논문을 싣고〉에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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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