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한 일본 국적자, 한국으로 첫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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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한국 국적이었던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했다.
A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2015∼2022년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법무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 A(37)씨를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