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성조기 두른 채 투표 참관, 선거에 영향 미치는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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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성조기가 대한민국 내에서 반공, 부정선거, 한미동맹과 같은 정치적 구호를 표현하는 상징물로 사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성조기를 사용했다”며 “피고인이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이나 구호를 표현하기 위한 행위로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를 참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투표를 참관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적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보수 집회의 상징처럼 쓰이면서 그 의미가 ‘반공주의’ 등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이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지난해 21대 대선 황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