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20년 전이다.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 퀴어 퍼레이드 모두 즐거우소서
laystall 🇵🇸🌺🎗️
[2006년 10월 12일 노회찬(민주노동당 17대 국회의원)은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이 법안은 다수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요치 않은 법안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법사위의 빠른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노회찬의 차별금지법 1조는 이렇게 돼 있다]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