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차례나 성적 행위를 거부한 피해자의 음성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됐음에도 1·2심에서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된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의 재판소원 청구에 대해, 6월 9일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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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차례나 성적 행위를 거부한 피해자의 음성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됐음에도 1·2심에서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된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의 재판소원 청구에 대해, 6월 9일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