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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대검검사급)을 고검검사급(차·부장)으로 인사명령을 낸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h
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대검검사급)을 고검검사급(차·부장)으로 인사명령을 낸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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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미 검사장 ‘징계성 인사’ 위법 판단…“재량권 남용, 강등은 아냐”
한겨레